마스터 / 2024. 05. 03
드디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 확정 되었습니다.
이제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인정 및, 감리원 특급 인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4.11.1 부터이며 등급변경을 원하는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우 시행일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를 참고하세요
관련 자료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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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통령령 제34456호(2024.4.30.)"「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관련입니다.
3. 위 관련, 정보통신 기술인력의 수급애로 개선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등급인정 체계를 특급까지 상향하는「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o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인정) 기술자격자 및 학·경력자 특급기술자 인정(별표6)
- (국가기술자격자) 기술사, 기능장(5년), 기사(8년), 산업기사(11년)
- (학·경력자) 박사(3년), 석사(9년), 학사(12년), 전문대학(15년)
o (감리원 특급 인정) 기술자격자 및 학·경력자 특급감리원 인정(별표2)
- (국가기술자격자) 기술사, 기능장(6년), 기사(9년), 산업기사(12년)
- (학·경력자) 박사(4년), 석사(10년), 학사(13년), 전문대학(16년)
o (인정교육 규정)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특급 등 등급 인정 시 교육 이수 필요(별표5)
※ 기술자격자란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학·경력자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을 말함.
나. 시 행 일 : 2024.11.1.
※ 등급변경을 원하는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우 시행일부터 접수 가능
붙임 1. 주요내용 1부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