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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자 특급 인정 및 감리원 특급인정 관련 개정 시행령

마스터 / 2024. 05. 03

  1. 정보통신기술자_특급_인정_및_감리원_특급인정_관련_개정_시행령.zip



드디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 확정 되었습니다.


이제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인정 및, 감리원 특급 인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4.11.1 부터이며 등급변경을 원하는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우 시행일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를 참고하세요


관련 자료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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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통령령 제34456호(2024.4.30.)"「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관련입니다.


3. 위 관련, 정보통신 기술인력의 수급애로 개선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등급인정 체계를 특급까지 상향하는「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o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인정) 기술자격자 및 학·경력자 특급기술자 인정(별표6)


- (국가기술자격자) 기술사, 기능장(5년), 기사(8년), 산업기사(11년)


- (학·경력자) 박사(3년), 석사(9년), 학사(12년), 전문대학(15년)


o (감리원 특급 인정) 기술자격자 및 학·경력자 특급감리원 인정(별표2)


- (국가기술자격자) 기술사, 기능장(6년), 기사(9년), 산업기사(12년)


- (학·경력자) 박사(4년), 석사(10년), 학사(13년), 전문대학(16년)


o (인정교육 규정)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특급 등 등급 인정 시 교육 이수 필요(별표5)


※ 기술자격자란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학·경력자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을 말함.


나. 시 행 일 : 2024.11.1.


※ 등급변경을 원하는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우 시행일부터 접수 가능


붙임 1. 주요내용 1부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