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 / 2025. 10. 01
오늘 글의 내용은 조달우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달우수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실꺼에요.
최근 (사)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에서 우수조달물품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적용기술 변동사항 통보 및 납품시 준수의무”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배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우수조달물품 지정 유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 공문의 주요 내용
우선, 조달청은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우수조달물품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정된 업체가 기술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납품 시 의무를 잘 준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업체가 적용기술 변동사항을 제때 통보하지 않거나 납품 시 규정을 어길 경우, 경고, 지정 취소,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고가 누적되면 지정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요기관에서 경미한 규격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단순히 현장에서 조정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납품 완료 후 14일 이내에 조달청에 협의 결과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왜 이런 절차가 중요한가?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국가 조달 시스템에서 품질과 성능이 검증된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지정 당시의 기술과 성능이 납품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술이 변경되었는데도 이를 보고하지 않으면, 조달 시스템 전체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즉, 이 제도는 단순히 ‘문서 행정’이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조달되는 제품의 품질을 지키는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제도 변화와 앞으로의 방향
2025년 4월 이후 개정된 규정에서는 경미한 규격 변경에 대해서는 사후 통보를 허용하는 등 제도의 유연성이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사소한 변경에도 절차가 까다로웠다면, 이제는 현장 대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입니다.
다만, 기술 본질을 훼손하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변경은 여전히 엄격하게 제재됩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조달 시장에서 혁신 제품과 신기술 제품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우대 가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IoT, 친환경, 스마트시티 연계 기술 등 미래 산업과 관련된 제품들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1. 변동사항 통보 체계를 사내에서 명확히 마련할 것
2. 납품 후 수요기관과 협의한 내용을 반드시 문서화하고 14일 이내 조달청에 제출할 것
3. 기술 변경, 규격 변경 시 내부 검토 절차를 마련해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할 것
4. 앞으로의 제도 개편 흐름에 맞춰 혁신기술·친환경기술 개발을 병행해 나갈 것
■ 관련 근거
1. 조달청 공식 사이트
-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 납품 시 준수의무 안내 공지
- 조달청 공고 바로가기 (pps.go.kr)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8조의7 (납품 시 준수의무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law.go.kr)
3. 법률신문 기사
- 정부의 혁신제품 공공조달 확대 방향 설명
- 법률신문 기사 링크 (lawtimes.co.kr)
4. 하기 공문
조달우수제품을 통해 우수한 제품이 국가에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글을 마무리 합니다.